항목 ID | GC00200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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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孝子 |
영어음역 | hyoja |
영어의미역 | dutiful son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집필자 | 김양수 |
[정의]
부모를 극진하게 잘 섬기는 아들.
[연원]
왕조사회에서 가정에서의 효도는 국가의 임금님에게 충성하는 데까지 자연스럽게 연장되고, 국왕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지배 이념으로 보아서 적극 장려되었다. 반대로 불효하거나 역적이 나올 경우에는 유교의 강상(綱常)을 범한 죄과로 간주되어, 그 집안이나, 마을, 또는 고을 전체가 처벌받고, 고을의 지위까지 격하되어 주민들은 약 10년간 막대한 부역 등을 부담하고, 고생하여야 하였다.
[변천]
그런 잔재는 오늘날의 형법에도 일부 남아서 직계 존속(尊屬)에 대한 범죄는 한국에서 가중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계의 연속이 중요시된 한국의 전통 가족제도 아래에서는 넓게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좁게는 아버지와 아들간의 관계가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우선하는 근원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전통사회에서 아버지에게 엄친(嚴親)·가엄(家嚴) 등과 같은 엄격한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호칭이 사용되었으며, 이와는 반대로 어머니는 자주(慈主)·자친(慈親)·자위(慈位)·자정(慈情)·노자(老慈)·자당(慈堂)·선자(先慈)·선자당(先慈堂) 등과 같은 부드럽고 인자하고도 자상한 이미지가 부각된 용어가 호칭되었음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서로 달랐던 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지배한 전통적인 규범으로서의 효, 또는 효도는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정성껏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망한 뒤에도 극진히 제사를 모시는 것 등을 포함한다. 조선시대의 문화 전통은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효자를 낳았고, 그들의 지극한 효심은 학자들의 문집에 담기거나 효자비의 비문에 실려서 가문의 자랑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덕행의 표준이 되어왔다.
그리고 효도의 이념을 백성들에게 구현시키기 위하여 사회적으로는 효자도(孝子圖)와 효자가(孝子歌) 등을 보급, 장려시키기도 하였다.
[효행사례]
청주지역에 전하는 효행에 관한 사례로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다. 청주지역의 효행사례서는 유난히 부모님 변환에 손가락을 베어 피를 드린 일이 많은 것으로 보아 영양이 부족한 시기에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까지 부모님에게 효성을 다한 것을 추앙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지익(申之益)은 모친의 병환에 목욕재계하고 북두칠성에 빌었으며 손가락을 베어 피를 입에 넣어드리고, 정성을 다하였다. 초상 때 애통함이 지나쳐 울며 곡하다가 기절하였으며 질대를 풀지 않고 상례를 치렀다. 숙종(肅宗) 때에 정려되어 청원군 미원면 화창리에 삼효각(三孝閣)이 현재 있다.
그의 아들 신심(申鐔)은 병자호란 때 적병을 만나게 되어 몸으로써 부모를 막아 지키며 부모에게 해치지 못하도록 애원하니 청나라 병사도 차마 해하지 못했다. 또 모친의 병환에 손가락을 베어 구한 일도 있어 숙종 때에 정려되었다. 신지익의 조카인 신협(申鋏)은 모친의 병환에 손가락을 베어 피를 드리고. 효성을 다하여 효종 때에 정려되었다.
이긍익(李肯翊)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가운데 인조 때의 『고사본말(古事本末)』에는 또한 효자 집안 얘기가 전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이기설(李基卨)은 20세에 부친상을 만나서는 7일이나 미움도 들지 아니하였다. 향교 구동(鄕校舊洞)에 사는 여러 명사들이 공의 지극한 행실을 조정에 아뢰어 인조대왕이 특명으로 표창하여 효자문이라고 정문(旌門)을 내렸다.
공의 할머니인 절부(節婦) 안씨와, 아버지인 효자 참봉(參奉) 지남과, 어머니 절부 정씨와, 형 효자 수재(秀才) 기직과, 누이동생 효녀 이씨가 모두 표창을 받으니, 한집에 여섯 정문으로써 세상에 아직 없던 바이므로 영광을 온 세상이 칭찬하고 탄복 하였다. 임금이 효자삼세(孝子三世)라는 편액을 내렸다고 한다.
[여막(廬幕) 생활 풍속]
효자의 전형적인 행위는 아마도 자기희생적인 정신으로 죽을 지경인 부모를 구출하여 낸 효자들과 3년 상 기간 중 여막(廬幕) 생활을 해낸 효자들인 것 같다. 즉, 상복을 입는 3년 동안 부모의 무덤 옆에다 임시 거처로서의 움막을 지어 여막이라고 하였다. 샤를르 달레(Dallet, C, C)는 그의 『조선교회사서설』에서 여막방의 풍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우선 시체를 두꺼운 나무관 속에 넣고 그것을 특별히 이 목적을 위하여 차리고 꾸며 놓은 방에 몇 달 동안 둔다. 시체를 둘만한 방을 가지지 못한 평민은 집 밖에다 두고, 비를 가리기 위하여 짚으로 엮은 거적으로 덮는다. 이 시체가 있는 방에는 하루에 적어도 네 번은 곡(哭)을 하러 가며, 그 방에 들어가려면 특수한 옷차림을 한다.”
달레가 여막방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것을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여막방을 갖추지 못한 평민들이 하는 관습으로 초분(草墳)의 관습이 있었다. 이 초분의 관습은 남해의 도서지방에서 비록 드물기는 하지만 아직도 행해지고 있다.
생명을 부지할 만큼 최소한의 음식만을 들면서 매일 상을 올리고, 곡을 하면서 생활하였다. 이 여막살이를 하는 기간에는 일체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 혹시 관직에 있던 상주라도, 죄인으로 간주되어, 그 관직도 버리고 삼년상을 치러야 하였다. 관직에 있는 사람이 부모상을 당하면 조정에서 특별히 그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관직을 그만두는 것이 통례였다.
효자의 또 한 가지 예로서 변경복(卞景福)은 1593년(선조 26) 임진왜란 때, 그의 노모를 업고 피난하여 화를 면하였고, 모친이 돌아간 후에 삼년간 묘를 지켰고, 한결같이 가례(家禮)에 의하여 제향하였다. 선조(宣祖) 때에 효행이 알려져 정려되었고, 국계서원(菊溪書院)에 배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