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40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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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回婚禮 |
영어공식명칭 | Diamond Wedding Anniversary|The 60th Wedding Anniversary |
이칭/별칭 | 회근례,회혼,회근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강순희 |
[정의]
충청남도 당진에서 혼인하여 만 60년을 해로한 해에 행하던 결혼 기념 의례.
[개설]
충청남도 당진에서는 유교적인 예속의 하나로, 부부가 해로하여 예순 해 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기념 잔치를 연다. 이 기념 잔치를 회혼례라고 하는데, 주로 자손들이 부모를 위하여 잔치를 베푼다. 회혼(回婚) 또는 회근(回卺)이라고도 한다.
[연원 및 변천]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두 부부가 함께 60년을 산다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었다. 회혼례는 자손들이 주축이 되어 부모를 위해 베푸는 잔치였는데 자녀도 많고 유복한 살림을 하면 부부가 처음 결혼식을 할 때처럼 다시 신랑, 신부의 혼례 복장을 갖추고 혼례 의식을 치르면서 자손들에게 축하를 받았다. 회혼례는 효를 중시하던 우리의 전통 사회의 특징으로서 이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축복의 상징으로 여겼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일이었다. 벼슬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나라에서 식품, 옷감 등을 내리기도 했으며 고관의 경우에는 궤장(几杖)이라 하여 특별히 안석과 지팡이를 내려 주기도 하였다.
[절차]
잔칫상을 마련하여 자손들이 술을 따르고 권주가를 부르며 음식을 나누었다. 자손들로부터 장수를 비는 술잔을 받는 것을 헌수(獻壽)라 하여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부모의 장수와 남은 생애의 안락을 기원하며 드리는 축원이었기 때문이다. 장남이 먼저 술잔을 올리면 그다음은 차남, 삼남 등 차례로 술잔을 올리고 절을 하였다. 그리고 출가한 딸의 내외가 순서대로 술을 올리며 절을 하였다. 일가친척들과 하객들이 축배를 올리며 축하의 글을 지어서 바치기도 했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회혼례를 치르려면 부부가 생존해야 하고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자식이 없어야 한다. 예로부터 회혼은 3대 수연으로 여겨 경사스럽게 여겼다. 3대 수연은 회갑, 회방[과거에 급제한 지 60년이 되는 해], 회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