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701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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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李哲夏 |
영어음역 | Yi Cheolha |
영어의미역 | Yi Cheolha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진호 |
[정의]
일제강점기 충청남도 공주 출신의 독립운동가.
[활동사항]
1927년 공주보통학교 4학년 재학 중에 평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인 학생들을 모욕하는 언동을 일삼는 일본인 교장의 침략적 본성에 분개하여 학교장의 반성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가 6월 26일 퇴학당했다.
교장이 취한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로 동급생 4학년 50여 명이 7월 2일에 “(1) 학생 퇴학을 경솔히 하지 말 것, (2) 교장은 반성할 것, (3) 마츠이[松井] 선생은 사퇴케 할 것, (4) 이이오카[飯岡] 선생의 태도를 개변(改變)할 것, (5) 사시다[指田] 선생의 학생에 대한 차별적 처사를 시정할 것, (기타 1항) 위 6항에 대하여 원만한 해결을 못할 때에는 교장은 사직할 것, 단 해결 통지는 7월 13일 내에 있기를 요하며 이 기일까지 일동은 휴교함” 등 6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휴교를 단행하였다.
2학년 학생 90여 명도 4학년의 결의에 따라서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등교하지 않았다. 그 후 서울중동학교에 편입학하여 재학하던 중인 1928년 2월 배제고등보통학교 4학년 한병선 등과 함께 서울시내 각 공·사립 중등학교 학생 대표들과 함께 비밀결사 ‘ㄱ당(黨)’을 결성하고 지방까지 조직을 확대하던 중에 11월에 일경에 발각되어 11명의 조직 간부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1930년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4년 동안 옥고를 치렀다. 만기 출옥 후에도 일제의 고문과 형옥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초를 겪다가 27세에 순국하였다.
[상훈과 추모]
1993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