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702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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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政治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곽병훈 |
[정의]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국가권력을 획득·유지·조정·행사하는 기능·과정 및 제도.
[개설]
예로부터 충청 지역은 충절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통을 중시하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어 보수적인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이 정치적 영역에 투영될 때, 몇 가지 독특한 특성이 유추된다. 예를 들면, 여론 조사자에 따르면 선거 예측 조사를 할 때, 가장 예측하기 힘든 지역이 충청 지역이라고 한다. 이는 충청 지역의 유권자들이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충청 지역의 지역주의의 특성에 대해서 언급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영남이나 호남의 지역주의에 비해 실리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한다. 공주시도 이러한 정치성향이 일정 정도 정치문화에 투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변천]
1862년 임술민란(壬戌民亂) 때는 70여 개 이상의 군·현에서 농민 폭동이 발생하였다. 『임술록』에 따르면, 1862년 5월 10일경 공주에서도 부당한 부세수취와 가렴주구에 반대하는 시위가 감영 앞에서 전개되었다고 한다. 동학 농민 전쟁 당시에도 충청도, 특히 공주 농민들은 전라도 농민 못지않게 농민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894년 10월 말부터 11월 초순에 걸쳐 전개되었던 공주 전투는 동학 농민 전쟁 과정에서 발생했던 갑오년 최대·최후의 전투였던 것이다. 구한말에는 공주 유생들이 분연히 일어나 국권침탈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이를 저지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비록 공주 지역에 근거지를 둔 의병 부대를 조직하지는 못하였으나, 공주 유생들은 상소, 자결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충군애국’ 정신을 표출하였다.
1919년에는 3·1운동을 계기로 공주 지역에서 독립 만세 시위가 발생하였다. 조선군사령부의 「조선소요사건일람표」에 따르면, 공주에서는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 10개 지역, 즉 신상면 유구리(3월 14일, 31명 검거), 공주읍내(4월 1일), 정안면 석송리(4월 1일), 장기면 대산리(4월 2일), 장기면 대교리(4월 3일), 우성면 동천리(4월 3일), 주외면 용당리(4월 4일), 목동면 이인리(4월 4일), 계룡면 경천리(4월 4일), 반포면 상신리(4월 5일)에서 만세 시위가 발생하여, 총 86명이 검거되고,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공주 지역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만세 시위로는 유구면 만세 운동, 정안면 만세 운동, 공주읍 영명학교 만세 운동 등이 있다.
3·1운동이 바탕이 된 청년·학생운동 또한 주목해야 할 공주 지역의 특징이다. 3·1운동 이후 일제가 ‘무단통치’를 폐기하고, 이른바 ‘문화정치’를 실시하면서 지방에서는 ‘청년신사’ 혹은 ‘청년유지’들의 주도로 정치 문화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공주 지역에서도 1925년 12월경부터 ‘청년회 혁신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1930년대 초반까지 지역 사회 운동을 주도하였다. 당시 공주의 사회 운동 단체는 신간회 공주지회, 공주청년회, 동대청년회, 공주소년동맹 등이었는데, 동대청년회를 제외한 단체는 대부분 혁신 청년들이 주도하던 진보적 단체들이었다. 대표적인 청년·학생 운동으로는 공주청년수양회 운동, 청년회 혁신 운동, 공주고등보통학교 동맹휴교사건, 이관세 등의 동맹휴교투쟁, 김순태 등의 반제격문사건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일제강점기인 1932년에 ‘공산주의 운동 관련 사건’, ‘비밀결사(적색독서회)조직 사건’ 등이 공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해방 초기 혼미를 거듭했던 정국은 1946년 중반부터 가속화된 미군정의 좌익 탄압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익들을 중심으로 대체적인 윤곽이 잡혀가기 시작했다. 이는 공주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공주군의 경우는 특별히 좌익세력의 힘이 약했던 곳이었으므로 매우 이른 시기에 우익 헤게모니가 확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주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치안 상황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좌·우익 간의 충돌이나 갈등도 적었다.
1948년 8월 15일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1948년 5월 10일 제헌의원 선거를 거쳐 동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기구가 정식으로 수립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치과정에서 공주 사람들도 투표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였다. 공주의 제헌의원 선거에는 많은 후보들이 난립하였다. 당시, 공주의 선거구는 금강 이남(공주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의 갑구(선거인 수 71,791명)와 금강 이북(장기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유구면)의 을구(선거인 수 83,135명)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갑구의 당선자는 김명동(10,676표), 을구의 당선자는 신방현(8,415표)이었다. 당시 제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인물들은 상당수가 일제 시기 면장이나 면협의원을 역임했던 공주 유지들이었다. 한국전쟁 한 달 전에 치러진 5.30선거에서도 공주에서는 상당한 접전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선거를 통한 정치권력의 획득이 1950~1960년대의 특징이었다면, 최근에는 조직화된 정당 조직을 통한 정치권력의 획득·유지 및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3월 현재, 공주시에는 희망의 한국신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 새천년민주당, 민주국민당 등 5개 정당의 지구당 조직이 등록되어 있다. 2002년 현재, 공주시 지구당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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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공주시 지구당 변천
[현황]
현재 공주시의 경우 정치 단체의 활동은 저조한 편이며, 각 정당의 지구당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정치와 깊은 관련이 있는 ‘선거’ 측면에서 공주시의 정치 현황을 살펴보면 공주시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선거를 관리하는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주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선거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1.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하급 기관으로서 공주시 64개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괄하여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현 체제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기까지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미군정기에서부터 제1공화국시대까지는 개별 선거법에 선거 관리 기관의 조직·구성에 관한 근거를 두고 비상설 기관으로 선거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당시, 공주군에서는 갑구, 을구로 양분하여 제헌국회의원, 제2대, 제3대, 제4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2대, 제3대 대통령 선거 및 지방 선거를 관리하였다. 이후 제2공화국 헌법에서 최초로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위원회를 두도록 헌법기관화하고, 제3공화국의 제5차 개정헌법(1962. 12. 17.)에 의해 1963년 1월 16일에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1963년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동년 2월 1일에 11개 시·도 위원회가, 2월 7일에 131개 지역구 및 65개 구·시·군 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공주군 일원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충청남도 제3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설치되고, 제5, 6, 7대 대통령 선거와 제6, 7, 8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1969년과 1972년의 2회에 걸친 국민투표를 관리하였다. 한편, 1972년 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논산군과 공주군으로 나뉨에 따라 공주군만을 관할하는 충청남도 공주군선거관리위원회로 개편되었다.
1986년 1월 1일에는 행정구역 개편 조정으로 공주읍이 공주시로 승격됨에 따라 그 해 11월에 8개 동, 18개 투표구를 관할하는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또한 도농 복합 형태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공주시와 공주군이 1995년 1월 1일자로 통합되어 새로운 공주시로 행정구역이 확장됨에 따라 기존의 공주시 및 공주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19개 읍·면·동, 77개 투표구를 관할하는 현재의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설되었다.
2. 각종 선거
공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로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그리고 국민투표 등이 있다. 이들 선거는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장기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중학동, 산성동,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 신관동 등에 소재하고 있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