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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5701252
한자 司法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전라북도 군산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현대/현대
집필자 김민영

[정의]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이루어지는 법에 의한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과 그에 관련되는 국가 작용.

[개설]

일반적으로 사법은 입법, 행정과 함께 국가 통치 작용의 하나이다. 개인 상호간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쟁의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무엇이 적법인가를 선언하는 행위로서, 범위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법 제도는 좁은 의미로 재판 제도를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는 검찰 제도와 행형 제도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사법 기관도 넓은 의미로는 각급 법원과 이들을 관할하는 사법부, 그리고 형벌을 집행하는 기관인 검찰, 경찰, 교도소까지 포함한다.

넓은 의미에서 군산 지역의 사법부는 조선 시대 당시 관료 기관의 말단으로서 직접 국민과 접촉하는 지방 수령이었던 종 5품 현령(縣令)과 종 6품 현감(縣監)이 일체의 민사 재판과 그 이하에 해당하는 경미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였다.

각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는 지방 수령의 민사 재판에 대한 상소심 등의 형사 사건을 제1심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를 관할하였고, 전주(全州)에 소재하고 있던 전라 감사가 군산 지역의 상급심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왕(王)의 특명을 받고 지방에 파견된 암행어사도 지방관을 대신하여 재판을 함으로써 일종의 부정기 순회 재판소의 역할을 하였다.

1896년(고종 33) 1월 20일 이후 법부 고시(法部告示) 제2호에 의하여 지방 재판소가 설치되었고, 관할 구역은 각 부(府)의 행정 관할 구역과 동일하였다. 이에 따라 전주부(全州府)에 전주 지방 재판소가 설치되어 군산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게 되었다.

1907년(순종 1) 12월 23일 법률 제8호 ‘재판소 구성법’에 근거하여 1908년(순종 2) 1월 1일 광주 지방 재판소 군산구 재판소(群山區裁判所)가 설치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군수(郡守)가 행하던 재판을 폐지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구재판소(區裁判所)가 제1심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지방 재판소는 구재판소 사건에 대한 제2심의 심급 관할을 갖게 되었다. 이리하여 비로소 근대적인 법원 조직이 군산 지역에 상주하기 시작하였다.

1910년 우리의 주권이 일제에 강점된 후 1912년 3월 18일 ‘조선 총독부 재판소령’에 의하여 종전의 4급 3심제를 3급 3심제로 바꾸었으며, 이에 따라 군산 지역에도 1912년 4월 1일 광주 지방 법원 군산 지정으로 개설되었다.

이후 1922년 6월 22일 총독부령 제95호에 의해 광주 지방 법원 소속이었던 전주 지청이 전주 지방 법원으로 승격되었고, 이에 따라 광주 지방 법원의 관할 구역 중 전라북도 지역이 분리되어 군산 지청은 전주 지방 법원의 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1945년 11월 29일 미군정은 군정 법령 제21호를 선언하여 미군정 아래에서 잠정적으로 일제하의 사법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다가 1946년 12월 16일 ‘사법부령(司法府令)’에 제192호에 의거하여 1947년 1월 1일 전주 지방 법원 심리원 군산 지원으로 명칭이 개칭되었다. 그 후 1948년 5월 4일 군정법령 제192호 ‘법원 조직법(法源組織法)’에 의해서 그 해 6월 1일 전주 지방 법원 군산 지원으로 되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어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하급 법원으로 조직되는 법원이 비로소 대한민국의 사법권을 행사하였다. 헌법의 공포에 이어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이의와 국회에의 환부라는 진통을 거쳐 1949년 9월 26일 ‘법원 조직법(法源組織法)’이 공포되어 전주 지방 법원 군산 지원으로 확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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