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70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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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婚禮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
집필자 | 이하범 |
성격 | 평생 의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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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 시기/일시 | 혼인 |
[정의]
전라북도 군산 지역에서 혼인을 행할 때 수반되는 모든 의례(儀禮)와 절차 및 남녀가 부부 관계를 맺는 서약을 하는 의식.
[개설]
혼인이란 남녀 두 사람이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결합하는 행위이고 그것을 공식화하는 절차이다. 남과 여는 각기 다른 가정환경과 생활환경에서 자라왔고 이러한 개인이 하나의 가정 및 가족으로 결합되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인 영향 또는 문화적인 영향에 따라 개인의 결합을 강조하기도 하고 집안의 결합을 강조하기도 한다. 개인의 결합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개인 간의 의사가 혼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연원 및 변천]
한국에서 혼인 제도는 언제부터 정착되고 발전하였는지 정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다. 다만 삼국 시대에 불교가 당시 사회에 문화적 영향을 주면서 혼례도 불교식을 따랐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혼례의 여러 절차 중에서 사주(四柱)를 보내고, 택일(擇日)을 하며, 송복(送服)과 함(函) 보내는 것 등은 비록 조선 시대와 같지는 않더라도 예로부터 행해졌을 것이다.
특히, 신랑의 초행(醮行)·재행(再行)·전안지례(奠雁之禮)·동상례(東床禮), 신부의 우귀(于歸)와 현구례(見舅禮) 등은 기반이 삼국 시대부터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혼례가 보다 형식과 체계를 갖게 된 때는 조선 시대로 짐작된다. 고려 시대에 이미 주자의 『가례(家禮)』를 수용하면서 유교식 혼례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때에는 민간에게까지 영향이 적었을 것이며,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야 민간에게도 유교적 영향의 혼례가 전파된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 초기에 완성된 『국조 오례의(國朝五禮儀)』에 대부·사·서인의 관혼상제가 기록된 점, 조선 시대의 중기에 예서(禮書)가 한글로 번역되어 보급된 점 등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이후, 이러한 가례에 익숙하지 않거나 근대적 교육의 영향을 받아 이른바 신식 결혼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신식 결혼은 1890년대에 생긴 ‘예배당 결혼’이 처음이었다. 이와 함께 1900년대에는 불교계에서도 ‘불식 화혼법(佛式花婚法)’이 등장하기도 하였으며, 1930년대에는 계명 구락부(啓明俱樂部)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예식장에서 행하는 사회 결혼(社會結婚)이 보급되기도 하였다.
1934년 조선 총독부에서 발표한「의례 준칙」과 1961년의「의례 준칙」, 1969년의「가정 의례 준칙」은 전통 혼례의 변화를 가져왔다. 조선 총독부의 의례 준칙」은 주자의 『가례(家禮)』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1969년의 「가정 의례 준칙」은 1961년의 「의례 준칙」이 별다른 효과가 없자 처벌 규정을 추가하여 발표한 것이다. 특히, 이 준칙은 사치스러운 약혼식과 청첩장의 남발, 혼인잔치, 호화롭고 번잡한 혼례식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군산 지역에서 혼례는 조선 시대부터 영향 받은 유교에 따라 신부집에서 혼례를 시행하였다. 신랑은 사모관대를 신부는 원삼에 족두리를 혼례복으로 착용하였다. 혼례는 혼인 당사자 집안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별도의 혼례복을 입거나 마을 공동의 혼례복을 대여하여 착용하고 혼례를 치렀다.
군산 지역에서 혼례는 1970년대 까지 전통혼례에 따른 결혼식을 치렀으며 이에 따라 현대에 이뤄지는 신혼여행은 없었다. 다만 이른바 신식 결혼방식의 영향에 따라 혼례를 치른 당일 해당 지역의 유명 관광지를 몇 시간 둘러보는 것으로 신혼여행을 대신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