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700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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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生居 |
영어음역 | Saeng Gye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승철 |
[정의]
2008년 충청북도 진천군의 지역 정체성 정립과 홍보를 위해 특허청으로부터 등록받은 상표.
[개설]
‘생거(生居)’란 형용사형 용어로 ‘살기 좋은 곳’ 또는 ‘살아서 좋은 곳’이라는 의미이다. 진천은 비옥한 진천평야가 있고 경치가 아름다우며, 인심은 후덕하고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전통문화·불교문화·유교문화 등이 발달되었다. 또한 먹을거리·볼거리·놀거리 등이 풍부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고장이다. 진천에서 살고, 죽은 후에는 용인으로 간다는 ‘생거진천 사거용인(生居鎭川 死居龍仁)’이라는 말은 진천이 예로부터 살기 좋은 고장임을 반증해 주고 있다.
[제정경위 및 목적]
‘생거’를 사용하는 지역이 생거진안, 생거부안 등 전국적으로 늘어나자 콘셉트 리더(Concept Leader)로의 대표성을 확립하고 ‘생거’의 역사적 유래에 근거한 독자적 소유권을 갖기 위하여 2007년 7월 24일 상표를 출원하게 되었다.
[내용]
진천군은 ‘생거’ 상표출원을 신청한 1년여 만인 2008년 7월 30일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상표출원 34건, 서비스표 등록 출원 11건 등 45개류 전 종목에 진천군만이 ‘생거’에 대한 소유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생거’ 상표에 해당하는 지정상품에 대해 국내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인 권리 부여와 함께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등록상표에 대해 제3자에게 상표권 사용을 통한 라이선스 수익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변천]
‘생거진천’은 1994년 10월 26일부터 상표등록[제300802호]을 해 CI로 사용하고 있다. 2007년 7월 특허청에 ‘생거’의 상표출원을 신청하였고, 2008년 7월 30일 특허청에서 상표등록을 받아 2009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황]
진천군은 ‘생거’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으로 다른 지방자치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생거’를 고유 브랜드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특허청으로부터 획득한 ‘생거’ 상표권을 활용하여 ‘생거’는 바로 진천이라는 진천군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생거진천’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시키고, 농업·공업·문화관광·교육 등에 ‘생거’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진천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확보하여 진천군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