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100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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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書院 |
영어공식명칭 | Confucian Academy |
분야 | 종교/유교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박범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610년 - 인산서원[오현서원]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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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 사항 시기/일시 | 1634년 - 정퇴서원 설립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670년~1858년 - 도산서원, 외암서사, 금곡서원, 독성서사 설립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868년~1871년 - 아산 지역 서원 철폐 |
소재지 | 정퇴서원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중리 |
소재지 | 도산서원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산리 |
소재지 | 외암서사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
소재지 | 금곡서원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중리 |
소재지 | 독성서사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동정리 |
[정의]
충청남도 아산 지역에 유림들이 설립한 조선 후기의 사설 교육기관.
[개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주세붕(周世鵬)이 1543년(중종 38)에 경상북도 영주 순흥에 세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다. 충청남도 아산 지역의 서원은 1610년(광해군 2)에 지역 유림들이 뜻을 모아 염치읍 서원리에 세운 인산서원(仁山書院)이 최초의 서원이었다. 설립 당시에 출신 지역이나 붕당과 관계없이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조광조(趙光祖)·이언적(李彦迪)·이황(李滉) 등 다섯 선현을 배향했기 때문에 ‘오현서원(五賢書院)’이라고도 불렀다. 이후 홍가신, 이덕민, 박지계 등 지역 유학자를 추가로 모셨다. 1634년(인조 12)에는 온양, 지금의 아산시 배방읍 중리에 정암 조광조와 퇴계 이황을 모신 정퇴서원(靜退書院)이 건립되었고 맹희도, 홍가신 등 지역 인물도 배향되었다.
이후 지역 인물을 중심으로 1670년에 조익과 조극선을 배향한 도산서원(道山書院)이 신창현 지역인 도고면 도산리에, 1816년[또는 1812년]에 이간을 모신 외암서사(巍巖書社)가 지금의 송악면 강당리에, 맹희도를 모신 금곡서원(金谷書院)이 1837년 배방읍 중리에, 임창·임징하를 배향한 독성서사(獨醒書社)가 1858년 염치읍 동정리에 차례로 설립되었다. 아산 지역에는 사액서원은 없었다.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을 모신 현충사(顯忠祠)는 1706년(숙종 32) 건립되고 이듬해 사액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사당이었고 공식적인 서원은 아니었으나 후대에 이르러 원장이 배치되고 교육도 담당하였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1868년 철폐되었다.
서원은 향촌에서 교육 기능과 선현에 대한 제사 기능을 담당했으며 더불어 향촌 자치운영기구 역할도 겸하였다. 서원 설립 초기 국가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세제 혜택을 주거나 현물 지원, 군역 특혜 등의 방법으로 서원을 지원하였다. 향교와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입학하여 중등 교육부터 고등 교육까지 받았으며, 특정 유학자를 제향하여 학문적 집단을 형성하였다. 초기에 서원은 관학인 향교와 경합 관계였으나 차츰 권위가 높아져 양반의 자제는 대개 서원에 입학하고, 평민의 자제는 향교에 들어갔다. 이러한 경향은 서원의 건립 위치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서원은 향교와 달리 관아가 있는 치소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이나 선현의 자취가 남아 있는 연고지에 주로 건립되었다.
서원은 17세기 붕당정치가 격화되자 그 수가 급증했는데, 서원을 건립하여 선현의 행적을 닮아보겠다는 설립 취지가 명분상 억제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권 붕당이 자신들의 향촌 영향력 확대를 위해 서원의 설립과 사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서원은 원임과 유생들이 모여 향촌과 나라에 관한 일을 논의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도 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17세기 중반부터는 서원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서원의 남설과 사액의 남발은 면세전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다가왔다. 또 서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군역에 동원되지 않으면서 서원이 피역(避役)의 소굴이 되어 간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서원의 설립을 허가제로 바꾸고 학생의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결국 숙종(肅宗) 대부터는 서원 철폐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1714년(숙종 40) 보고하지 않고 세운 서원들을 심의하여 철폐하는 조치가 내려졌고, 1741년(영조 17)부터는 서원 신설을 금지하고 선현을 추가로 배향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사액은 엄격하게 억제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아산 지역에도 1670년 이래로 1810년대까지 140여 년간 서원이 설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정조(正祖) 대에 완화되고 19세기 순조(純祖) 대에 이르면 유명무실해져 서원의 수는 다시 격증하였다.
고종(高宗) 대에 이르러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 시책의 일환으로 유생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1868년에 서원에 납세가 실시되고 미사액 서원을 철폐하면서 다시 억제 정책으로 돌아섰다. 이후 1871년 사액 서원이라도 47개만 남기고 모두 훼철하면서 전국 대부분의 서원이 훼철되었다. 이때 아산 지역의 모든 서원과 현충사가 훼철되었다. 다만, 외암서사는 강당사라는 사찰로 변신하여 훼철을 모면하여 지금까지 건물이 유지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