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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 사건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900510
한자 劉石事件
영어의미역 Yuseok Event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시대 조선/조선
집필자 최일성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강상(綱常) 사건
발생(시작)연도/일시 1539년연표보기
종결연도/일시 1540년 7월 5일연표보기
발생(시작)장소 충주목 관내
관련인물/단체 유석

[정의]

1539년(중종 34) 원주 사람 유석이 아버지를 죽이려 한 사건 때문에 충주목이 예성부로 강등된 사건.

[역사적 배경]

『중종실록(中宗實錄)』 중종 35년 7월 6일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천하의 죄악 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것보다 더 큰 죄악이 없기 때문에 그 처형도 가장 극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전에 밀양의 박군효와 수원의 노범근도 자기 아버지를 죽인 죄로 그들의 집 자리를 못으로 만들었고, 그 처자들을 노비로 삼았으며, 그 고을들을 강등하였습니다. 이번에 교동의 호세장과 원주의 유석도 박군효 등과 죄가 다름이 없으니 형벌도 달리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호세장과 유석을 박군효 등의 전례에 근거하여 집을 파하고, 그 처자들을 노비로 만들며, 그 고을들을 강등함으로써 악한을 다스리는 법을 엄하게 하기 바랍니다.”

『속대전』형전 추단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살부자(殺父者)·살모자(殺母者)·살부녀(殺父女)·살주노(殺主奴)·살장관노(殺長官奴)의 강상죄인(綱常罪人)이 살던 읍의 수령은 파직하고, 위와 같은 죄인이 살던 주부군현(州府郡縣)의 수령은 모두 현감으로 강등하며 그 기한은 10년이다. 현감관(縣監官)에서 위와 같은 죄인이 나오면 더 이상 강등하지 않으나 현의 서열에서 맨 뒤로 돌린다. 그 기한도 10년이다. 역적(逆賊)의 경우도 위와 같고, 문초하여 결안(結案)한 다음 죽은 죄인도 똑같다.”

위와 같은 규정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군현 강등이 정식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군현을 강등만 하고 혁파하지 않은 것은 그로 인한 공부(貢賦)의 감소와 행정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이다. 조선이 강상죄를 모역죄와 동일시하여 이처럼 가장 엄한 법을 적용한 것은 유교적인 정치 이념과 질서를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경과]

1539년 원주 사람 유석이 눈 먼 아버지를 봉양하기 싫어 추운 겨울에 아버지를 남한강 가의 바위 위로 데리고 가서 물속에 밀어넣었다. 유석은 혹시라도 아버지가 살아날까 봐 대막대기가 부러지도록 머리건 뺨이건 연거푸 내려쳤으며, 아버지가 피를 흘리면서 물속에 잠겨 다시는 살아날 수 없게 된 다음에야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유석의 아버지는 이튿날 아침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구출되었고, 유석은 관가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다.

[결과]

1540년 7월 15일 유석이 저지른 사건이 발단이 되어 충주목은 예성부(芮城府)로 강등되고, 충청도는 청공도가 되었다. 이로써 삼국시대 이래 고려를 거쳐 조선 초기까지 이어오던 충주의 명예에 손상을 입게 되자, 9월 6일 충주에 사는 유학 허초(許礎)가 임금에게 글을 올려 강등 조치를 철회하고 충주목으로 복구해 줄 것을 호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허초가 올린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석은 충주 사람이 아니다. 유석은 원주에 살았고, 죄를 짓고 원주관아에 구금되어 원주에서 그 사건이 처리되었음은 원주인이라는 근거이다. 다만 충주 소생이란 말로 충주가 강등되었다. 그러나 유석의 호적은 충주에 없고, 아버지와 충주에 살면서 걸인 행각을 하고 일정한 거처가 없었으며, 4~5년간 원주목 서면 강천리에서 살았다.

둘째, 충주는 한 도의 우두머리 관리가 있고 도명이 충청도이며 이는 오래 전부터 내려온 것이다.

셋째, 도명을 바꾸면 감사·병사·수사의 인신과 병부를 개조해야 한다.

넷째, 충주와 관련되지 않은 일로 강등되니 많은 읍인이 분노하고 있다.

다섯째, 충주는 선왕의 실록을 봉안하는 곳이며 왕후 4전의 외향이다.

여섯째, 남방의 왜인이 왕래할 때 경유하는 곳이므로 강등된 이유가 다른 나라에 퍼져 평온하지 못하다.

일곱째, 교동의 호세장은 그 아버지를 죽였는데도 강등되지 않았는데 유석은 아버지가 살아 있고, 벌하는 법이 참(斬)에 이르는데 충주를 강등하니 법의 적용이 공평하지 않다.”

[의의와 평가]

유교의 근본질서인 삼강오륜을 바탕으로 지치주의를 지향한 조선왕조에서 법률과 제도를 통하여 강상죄인과 죄인을 배출한 군현 및 수령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강등 조치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강등된 충주의 명예 회복을 위한 충주 지식인들의 역할과 책임의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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