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680년(숙종 6) 충주 지역에서 사노 준익이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
[경과]
준익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죄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을 저버린 강상죄에 해당하였으므로 삼성추국(三省推鞫)한 뒤에 자백을 받고, 그날 당고개에서 사형에 처하였다.
[결과]
조선시대에는 천륜을 어긴 강상죄를 엄히 다스려, 죄인의 출생지도 불이익을 받았다. 준익 사건으로 인해 당시 충주목은 충원현으로 강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