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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1900769
한자 許閒-許積肖像
영어의미역 Portrait of Heo Han Father and Son
분야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유형 유산
유형 유물/서화류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178-3[주치길 13]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유봉희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2000년 10월 27일연표보기 - 허한・허적 초상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01호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허한・허적 초상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재지정
성격 인물화|초상화
제작시기/일시 조선 후기
서체/기법 골상법(骨相法)|훈염법(暈染法)
소장처 양천허씨 영당(影堂)
소장처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178-3[주치길 13]지도보기
소유자 양천허씨 종중
문화재 지정번호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정의]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양천허씨 영당에 있는 조선 후기 문신 허한, 허적을 각각 그린 초상화 2폭.

[개설]

규모나 화풍 면에서 조선시대 초상화의 격조를 갖춘 영정으로, 세부 표현에 이르기까지 허술하지 않은 깔끔한 작품이다. 허한(許僩)[1574~1642]의 호는 향오(香塢)이며, 허잠(許潛)의 셋째 아들로 본관은 양천(陽川)이다. 예천군수(醴泉郡守), 이천부사(利川府使)를 지냈고 사후에 영의정에 추증된 인물이다. 제작 시기와 제작 장소는 미상인 상태로 「허한 영정」은 다소 화면에 결손이 드러나 있다.

「허한 영정」의 크기는 147㎝×63㎝로, 오른쪽 상단부에 묵서로 ‘증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겸령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 행통정대부이천도호부사광주진관병마동첨절제사향오공허한(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慶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行通政大夫利川都護府使廣州鎭管兵馬同僉節制使香塢公許僩)’이라 쓰여 있다.

허적(許積)[1610~1680]은 조선 숙종 때의 인물로 부사 허한의 아들이다. 충주시 엄정면(嚴政面) 괴동리(槐東里)에서 출생하여 1637년(인조 15) 정시문과(庭試文科) 병과로 급제한 후 사헌부, 경상도관찰사 등을 역임하다 평안감사를 거쳐 1667년(현종 8)에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으며, 1678년(숙종 4)에는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하여 상평통보(常平通寶)를 주조하여 사용케 하였다. 식견이 넓고 총명했으며 남인(南人)으로서 서인(西人)인 송시열과도 가까운 사이였다.

「허적 영정」의 크기는 162㎝×83.5㎝(표구상태 236×97㎝)로 상단부 오른쪽에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령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세자사허공적진효묘계사평안도관찰사시사십사세본당저이십년병진칠월중모(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慶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許公積眞孝廟癸巳平安道觀察使時四十四歲本當宁二十年丙辰七月重摹)’라 기록하고 있다. 이로 보아 1653년(효종 4)에 44살 때의 모습을 그린 원본이 낡아서 144년 후인 1796년(정조 20)에 다시 모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형태 및 구성]

「허한 영정」의 얼굴은 정면상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약간 비스듬히 틀어진 상이고, 관모는 모가 나지 않고 둥그렇게 처리되었다. 관복은 감청색 계통으로 옷의 주름은 비교적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공수(拱手) 자세이다. 의자는 목질이 드러나 있어 다소 이채로우나 전체적으로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허적 영정」은 중모(重摹)한 연유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짙은 녹갈색 계통의 관복에는 전체적으로 운문이 그려져 있다. 쌍학흉배(雙鶴胸背) 주위에는 화려하게 모란꽃 무늬가 장식되어 있다.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자세이며, 발판 바닥에는 호피를 깔았고, 신발은 흑혜(黑鞋)를 신은 모습이다.

[특징]

조선시대 초상화의 격조를 갖춘 작품으로, 허한・허적 초상의 초상화 기법이 시기상으로 차이가 남을 파악할 수 있다. 두 영정의 차이점은 관모의 모습으로, 「허한 영정」은 의자의 목질이 드러나 있고 「허적 영정」은 의자를 호피로 둘러쌓고 앉은 자세의 초상화이다. 특히 「허적 영정」은 조선 후기 초상화 기법에서 사용되는 훈염법(暈染法)을 가미한 것으로 보인다.

[의의와 평가]

허한・허적 초상은 공신도상(功臣圖像)이나 기로도상(耆老圖像)이 아닌 일반 사대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초상화를 그려 사우나 서원에 봉안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차림은 대개 공신도상의 것과 일치한다. 이러한 영정을 통해 허한 부자의 삶과 당시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평가된다. 2000년 10월 27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01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21.05.12 영정 크기 수정 「허한 영정」의 크기는 143㎝×63㎝로, -> 「허한 영정」의 크기는 147㎝×63㎝로, 「허적 영정」의 크기는 143㎝×63㎝로 ->「허적 영정」의 크기는 162㎝×83.5㎝(표구상태 236×97㎝)로,
2015.04.21 항목명 수정 향오공 허한 부자 영정->허한·허적 초상으로 수정(201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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