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901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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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夏穀收集令 |
영어의미역 | Summer Crops Collection Ordinance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신용옥 |
[정의]
1946년 미군정이 충청북도 충주 지역에서 실시한 미곡 수집 정책.
[제정경위 및 목적]
미군정 당국은 1945년 10월 5일에 일반고시 제1호 「미곡의 자유시장」을 공포해 일제가 1942년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해오던 식량통제 정책을 해제했다. 하지만 미곡(米穀)의 자유시장 정책은 미가(米價)의 폭등만 야기하며 사실상 실패하게 되었다. 미군정 당국은 1945년 11월 19일에 일반고시 제6호 「미곡통제에 관한 건」을 공포해 미곡의 최고 소매가격을 고시하기도 했으나, 미곡의 암시장 유통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마침내 미군정 당국은 1946년 1월 25일에 법령 제45호 「미곡 수집령」을 공포해 다시 미곡 공출을 실시했다. 미곡 공출은 도시 노동 부문과 국가기구의 물적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미군정 당국이 실시한 농민층 통제정책의 성격이 강했다.
[내용]
미군정 당국은 1946년 5월 중앙식량행정처를 설치하고 중앙식량규칙 제1호 「하곡수집령」을 공포한 후부터 군정이 끝날 때까지 일곱 차례의 중앙식량규칙과 한 번의 수집 법령, 한 번의 행정 명령을 통해 식량 공출을 실시했다. 충청북도의 1947년도 추곡 공출 할당량은 21만 9,000석이었는데, 이 중에는 잡곡 5,000석, 조양미 2만 석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7년 10월 말 현재 4만 9,804석으로 23%의 공출 실적을 보였다. 충주군의 경우 1947년도 추곡 공출 할당량은 2만 6,400석이었으며 10월 말 현재 548석으로 2%의 공출 실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