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901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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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農地改革 |
영어의미역 | Farmland an Agrarian Reform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신용옥 |
[정의]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실시한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 분배 정책.
[개설]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86조에서 농지개혁의 실시가 규정됨에 따라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이 공포되었으나, 1950년 3월 10일 개정되었다. 1950년 3월 25일 동법 시행령, 4월 28일 동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었으나, 4월 15일 농림부는 농지개혁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농지개혁법」 제1조에 의하면, 농지개혁은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1950년 3월 10일에 개정된 「농지개혁법」에 의하면, 주된 분배 대상 농지는 자경하지 않는 3정보 이상의 농지였다. 보상액과 상환액은 모두 평년작의 15할, 연간 보상·상환 지가는 3할, 보상·상환 기간은 5년이었다.
[현황]
1970년도 총결산 결과, 충청북도의 경우 매수 농가 호수는 78,823호였고, 그 분매 면적은 매수 농지 17,814정보, 귀속 농지 7,959정보로 총 25,773정보였다. 이 가운데 충주의 경우 매수 농가 호수는 3,496호였으며, 그 분매 면적은 매수 농지 275정보, 귀속 농지 869정보로 총 1,144정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