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640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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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農地改革 |
영어공식명칭 | Farmland Reform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남석 |
[정의]
충청남도 당진 지역에서 시행된 농지 분배 정책.
[개설]
농지개혁은 1949년 농지개혁법에 의해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여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를 위해 미군정은 1948년 3월 중앙 토지 행정처를 설립하였고, 8월 15일 제1공화국의 성립과 함께 신정부는 농지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을 공포하였고, 약간의 수정을 거쳐 1950년 3월 10일 다시 공포함으로써 농지개혁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농지 분배는 ‘유상 몰수·유상 분배’ 원칙에 입각하였다. 이로써 정부는 지주에게 지가 증권(地價證券)을 발급하였고, 농민은 분배 농지의 지가 상환을 위하여 상환곡을 5년에 걸쳐 납부하였다. 특히 충청남도 당진 지역은 우평·강문 평야라는 대규모 평야 지대가 있었고, 일제강점기 대지주의 수탈에 맞서 소작 농민의 쟁의가 빈번했다. 당진 지역 농민은 농지개혁 이후 자영농으로 전환되었고, 전통적인 지주·소작 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던 개혁이었다.
[역사적 배경]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 해방을 맞이한 남한에서는 식민지 경제 구조와 반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를 청산하고 자립 경제를 이루는 것이 큰 과제였다. 특히 당진 지역은 삽교천 연안에 형성된 충적 평야 지대가 있으나, 대부분의 토지는 부재 지주의 전유물이었고, 농사에 임하는 농민 대다수는 소작 농민이었다. 이들에게 토지 개혁은 가장 절실한 것이었다.
당진 지역에 크게 유행한 사회주의 사상도 토지 개혁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또한 해방 직후인 1946년 3월, 북한의 토지 개혁이 ‘무상 몰수·무상 분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소식은 당진 지역 농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추수 봉기’라고도 부르는 1946년 10월 항쟁은 사회주의 세력을 바탕으로 발생했는데, 충남에서는 당진·홍성·예산 봉기가 가장 유명했다. 이 지역의 정치·경제·사상적 불안정을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과]
「농지개혁 시 피분배 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 명부」에 의하면 당진 지역에서 많은 토지를 분배한 소유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명//피분배 면적(町步)/보상석수(報償石數)[正, 租, 石]/답/전/계
[당진군 당진면 읍내리]
당진 공립 중학 기성회//29.9/4.8/34.7/962.5
[합덕면 신리]
박원신(朴元信)//30.6/9.3/39.9/1,267.4/〃
박희자(朴姬子)//35.2/6.1/41.3/1,380.3/〃
박우신(朴宇信)//33.5/0.2/33.7/1,290.1/〃
최정덕(崔丁德)//65.0/2.7/67.7/2,553.6
[합덕면 운산리]
박찬승(朴燦升)//53.7/11.8/65.5/1,354.2
[면천면 대치리]
천근식(千根植)//35.8/0.6/36.4/1,534.3
[순성면 광천리]
이철성(李喆性)//48.4/1.9/50.3/1,812.8
[당진읍 읍내리]
고병두(高炳斗)//22.2/4.0/26.2/795.9
[석문면 삼화리]
인익환(印翊煥)//36.7/0.5/37.2/1,516.0/〃
인명환(印明煥)//36.4/7.6/44.0/1,472.1
[송산면 삼월리]
이웅렬(李雄烈)//26.9/6.9/33.5/806.6
[유곡리]
이욱(李煜)//35.2/7.9/43.1/1,350.8
[석문면 삼봉리]
김해갑(金海甲)//16.6/4.0/20.6/602.4
[신평면 신당리]
김서제(金誓濟)//20.5/6.4/26.9/875.8
[송악면 도원리]
조중환(曺重煥)//43.7/0.4/44.1/981.1
기록에 의하면 가장 많은 토지를 분배한 지주는 당진군 합덕면 신리에 거주한 최정덕으로 67.7정보를 분배하였다. 또한 합덕면 운산리에 거주한 박찬승은 65.5정보를 분배하였다. 석문면 삼화리에 거주한 인익환·인명환 형제는 모두 81.2정보를 분배하였다. 당진군 순성면 광천리에 거주하던 대지주 이철성도 50.3정보를 분배하였다. 하지만 분배한 토지는 이들이 이전에 보유한 토지 소유량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인익환·인명환의 아버지는 인근식(印謹植)인데, 1930년 당시 소유지 면적이 251정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상당량의 토지를 이미 방매하였거나, 지목을 변경해 분배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주에게 농지 매수에 대한 보상으로 현금 대신 지가 증권을 지급하였다. 지가 증권은 국가에서 사들인 농지 값을 5년으로 나누어 그해 공정 미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정 미가가 시중 미가의 30~40%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주에게는 매우 불리했다. 일부 지주들은 전쟁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지가 증권을 액면 가치의 30~70%의 수준으로 팔아 버리는 일도 많았다. 그리하여 지주층의 토지 자본을 산업 자본으로 바꾸려던 정부의 구상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부의 대지주만이 지가 증권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 공장을 불하받으면서 산업 자본가로 전환될 수 있었다.
[결과]
농지개혁은 해방된 지 5년이 지난 뒤에 실시되어 그 의미가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농지개혁이 미뤄지는 사이에 지주들은 농지를 매각하거나, 염전 등으로 지목을 변경하여 농지 개혁 대상에서 빼 버리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966년까지 농지개혁으로 분배된 면적은 해방 때 소작지 면적의 38%인 약 55만 971정보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농민들도 분배받은 땅값으로 1년에 평년작의 30%를 내야 했기에 부담스러운 경우도 많았다.
[의의와 평가]
충청남도 당진 지역은 일제 강점기 대지주의 수탈에 맞서 소작 농민의 소작 쟁의가 수없이 발생했던 지역이었다. 이들은 지주에게 생산량의 70%를 소작료로 납부하는 경우도 많았다. 소작 농민의 최대 희망은 토지 소유에 있었다. 물론 당진 지역 농민은 농지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지가 상환곡 납부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지주제를 청산하고 소작 쟁의라는 사회적 마찰을 해소하였으며, 농촌의 민주화를 가져왔다는 점에 긍정적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