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200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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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淑明淑敬公主胎室址 |
영어음역 | Sungmyeong Sukgyeong Gongju Taesil Teo |
영어의미역 | The Site Where the Umbilical Chord, Amnion and Placenta of Princess Sukmyeong and Princess Sukgyeong are Enshrined |
이칭/별칭 | 숙명·숙경공주 태실지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유형 유산 |
유형 | 유적/터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관덕리 산52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송기동 |
건립 | 166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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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관덕리 산52 |
성격 | 태실 터 |
지정 면적 | 96,000㎡ |
소유자 | 조경배 |
관리자 | 조경배 |
[정의]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관덕리에 있는 조선 후기 숙명과 숙경 공주의 태실 터.
[개설]
숙명·숙경공주 태실 터는 조선 17대 왕인 효종의 3녀 숙명(淑明), 6녀 숙경(淑敬) 두 공주의 태를 안치했던 곳이다. 효종 이후 왕실에서는 한 태봉에 두 태를 안치하거나 요란한 발행 의식을 치르는 일을 삼갔으며, 아예 궁궐 내 정갈한 곳에 안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안을 물색하였다.
각종 사료를 통해 확인된 김천 지방의 왕가 태실로는 정종과 숙명·숙경 공주의 쌍태(雙胎) 등 두 곳이 있다. 그밖에 농소면 신촌리 태봉산과 어모면 은기리 태봉산, 대덕면 연화리 태봉산, 감문면 광덕리 안태봉에도 지명과 구전 등을 통해 왕가의 태가 안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숙명은 정비인 인선왕후의 소생으로 1650년(효종 1) 청송심씨 영의정 심지원(沈之源)의 아들인 심익현(沈益賢)[1641~83]에게 출가하였다. 효종과 인선왕후는 여섯 공주 가운데서도 숙명과 부마(駙馬) 심익현을 특히 총애했는데 모후인 인선왕후와 숙명 사이에 오고간 53통의 애틋한 한글 편지가 최근 공개되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숙경은 1648년 인선왕후 사이에서 여섯째 공주로 태어났다. 1659년 평안도관찰사 원만리(元萬里)의 아들 원몽린(元夢麟)[1648~74]에게 출가하였으나 24세를 일기로 요절하였다.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상구리에 부부 합장묘가 있다.
두 공주의 태실은 2등지인 관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여 많은 자료가 전해지지는 않으나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 지례현 편에 “궁을산은 군의 남쪽 6리에 있는데 숙명, 숙경 두 공주의 태봉이다[弓乙山在縣南六里有淑明淑敬兩公主胎封].”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에서는 “궁을산은 군의 남쪽에 있는데 숙명, 숙경 두 공주의 태봉이다[弓乙山 在郡南里 有淑明淑敬兩公主胎封].”라고 비슷하게 적고 있다. 1930년대 초에 간행된 『교남지(嶠南誌)』 17권 지례군 산천편(山川篇)에 “궁을자산은 군의 남쪽 8리에 있는데 현종 경자년(1660)에 숙명, 숙경 두 공주의 태를 안장했다[弓乙者山 在郡南八里 顯宗庚子 藏淑明淑敬兩公主胎].”라고 기록되어 있다.
1920년대 전국의 태실을 이전한 이왕직에서 사후 작성한 이왕직전사출장복명서(李王職典祀出張復命書)의 『태봉(胎封)』에도 일부 기록이 전하고 있다. 두 공주의 태실에 서 있던 두 개의 태실 비문에는 ‘숙명공주아지씨태실순치십칠년십월일(淑明公主阿只氏胎室 順治十七年十月日)’, ‘숙경공주아지씨태실순치십칠년십월일(淑敬公主阿只氏 胎室 順治十七年十月日)’라고 적혀 있었다.
[변천]
숙명·숙경 공주의 태실은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태실이 조성되었던 종전의 관례를 깨고 두 공주의 오빠인 18대 임금 현종 즉위 원년인 1660년에야 쌍분으로 조성되었다. 두 공주의 태실이 늦게, 그것도 쌍분으로 조성된 것은 태실 조성에 따른 여러 문제를 왕실에서 적극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태봉등록(胎峰謄錄)』 경자년 3월 19일자에 좌의정 오정위(吳挺緯)가 기근이 심한 때에 장태의 일을 성대히 거행하면 민폐가 심해지니 연기하기를 주청하니 주상이 윤허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궁을산은 해발 50m 정도에 삼각 형태의 2등지 태실로, 일제 강점기 때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으로 태호가 이전된 이후 방치되어 현재는 태를 묻었던 구덩이 두 개만 남아 있다.
숙명·숙경 공주의 태실 조성에 대해 『태봉등록』 현종조(顯宗朝) 경자년(庚子年)의 기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현종조 경자 정월 초5일(顯宗朝庚子正月初五日)
장태의 길일[藏胎吉日]
관상감이 관할 관청에 계목점을 연이어 편지로 보내어 아뢰는 것은 또 앞으로 새로운 일이 있을까 하여 공주아지씨[아씨] 장태의 길일과 시에 을량을 하기로 보낸 편지에 의하여 경의한 대로 윤허한다[원 점목은 바로 본 감영에 보냄][觀象監牒呈據曹 啓目粘連牒呈是白有亦向前新生 公主阿只氏藏胎吉日時乙良 依牒呈施行 何如 啓依允(原粘目則送于本監)].
장태에 소요되는 상하의 잡물[藏胎雜物上下]
관상감이 편지를 관할 관청에 보내고 계목점을 편지로 연이어 보내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일이 있을까 아뢰니 공주아지씨[아씨] 장태할 때 그곳에 잡된 물질이 들어갈 수 있으니 을량에 의하고 장소에 본 도에 알리고 각각 해당 부처에 명하여 맡은 조례를 쫓아 바로 거행하는 것이 여하한지요 계에 의하여 윤허하소서[원 점목은 본 감영에 보냄][觀象監牒呈據曹 啓目粘連牒呈是白有亦向前新生 公主阿只氏藏胎時所入雜物乙良依所報本道及令各 該司照例?卽擧行何如 啓依允(原粘目送于本監)].
경자 2월 초7일(庚子二月初七日)
태봉잉용(胎峯仍用)
관청에 계목점을 연이어 인에 비유하는데 장태의 감역관이 장계에 운운하여 그 장계를 보니 장태 정혈 옆에 고장의 해골이 있어 이 같이 아뢰니 이미 다른 곳에 묻어두었다 하고 개복하여 다른 산이 좋다 아뢰오니 또 가희 임의로 단정하지 못하고 본 감영에 영을 받고 어느 곳이나 명을 받아 결의에 의하여 윤허하소서[점목은 본감영에 보냄][曹 啓目粘連比仁藏胎監役官狀 啓云云觀此狀啓則 藏胎定穴近處有古葬骸骨是如爲白有置旣已移埋 他處仍令赴役則似不當改卜他山是白乎矣亦不可任 意斷定令本監 稟處何如 啓依允(粘目卽送于本監)].
경자 2월 초8일(庚子二月初八日)
장태를 의전하여 정한 날을 잉용하여 일을 하라[藏胎依前定日仍用事].
관상감 관원들이 영사로써 의사를 조율하여 드러내어 계하여 왈 남포지로서 태봉을 보라 역관에 장계를 예조에 회람하고 계하여 본 감영에 영할 것이니 그곳을 명을 받은 다음 장계의 내용은 그곳에 목근이 얽어진 것이 보이고 아래에는 해골이 나타나 옹가 밖에 3일이 있었는데 이미 옮기어 묻었다 하니 다른 곳도 다 같이 부당하소서 서울에 있는 지관의 말도 또 다 이와 같으니 앞에 일로 하여금 날짜를 정하여 임용하는 것이 어떠할는지요 전 왈 “그리하라.”하였다[觀象監官員以領事提調意 啓曰以藍浦地胎峯看 役官狀 啓禮曹回啓令本監 稟處事允下矣以狀啓 內所陳觀之木根下骸骨之見在於瓮家之外三人而 旣已移埋他處似不當因此而改卜他峯在京地官之言亦 皆如此使之依前定日仍用何如 傳曰允].
경자 2월 초9일(庚子二月初九日)
태봉잉용(胎峯仍用)
충청도 홍감사 오정원이 장계하기를 안태 감역관 한승일 등이 그곳의 내용을 알리는데 옹가[옹관묘] 밖 동쪽 변두리에 소나무를 발거할 적에 해골이 나타나 있고 변두리가 바로 전하니 계획을 계하여 주시기 아뢰나이다 하니 연유를 먼저 급하게 기별할 일인데 편지를 보내는 것이 가할까 아뢰고 알아둘 것은 또 안태할 기일이 촉박한데 왕복하는 사이에 지체될까 두려워 아뢰는 것이 가할까 하여 감역관이 직접 가서 계하여 이같이 아뢰고 연유의 결과에 있어서는 하나하나 거론하고 치보하여 일을 계하시오[忠洪監司吳挺垣狀 啓安胎監役官韓承逸等所報 內瓮家外東邊松木拔去之際現有骸骨一邊直爲馳 啓計料爲白乎緣由爲先馳報事牒呈是白置有 亦安胎日期已迫往復之間恐致遲滯是白乎可監役 官直爲馳 啓是如爲白在果緣由枚擧亦爲馳啓事].
경자 3월 19일(庚子三月十九日)
장태할 곳에 비망[藏胎處備望]
관상감 관원이 영사의 뜻으로써 계하여 지리학 교수 김극만이 와서 말하기를 숙명공주 경진생, 숙휘공주 임오생, 숙정공주 병술생, 숙경공주 무자생 아지씨(阿只氏) 곧 바로하고 금년 가을에 장태의 일을 장엄하게 한 다음에 내관에 알림으로써 전교하여 분부에 운운할 것이니 술관에 물어보니 경진생 무자생씨는 7~8월 이후에 길일이 되고 임오생 병술생은 오는 4~5월에 길일이 된다 하니 태봉은 4~5월에 할 곳에 소용 할 것을 먼저 등록에 의례하여 삼망을 갖추고 낙점 된 후에 용처를 정하고 7~8월 이후에 용처가 가하다 한즉 낙점 받는 것이 어떠할는지요[觀象監官員以領事意 啓曰地理學敎授金克晩來 言淑明公主庚辰生淑徽公主壬午生淑靜公主丙戌生 淑敬公主戊子生阿只氏以年今今年秋間莊藏胎事次知內官 以 傳敎分付云矣問于術官則庚辰生戊子生阿只氏七 八月以後爲吉朔壬午生丙戌生來四五月爲吉朔云胎 峯四五月所用一處爲先以前謄錄依例備三望以入 落點後定用而七八月以後可用處則臨時更爲備望 受點何如].
장태는 가을까지 기다렸다 거행할 일[藏胎待秋擧行事]
금년 3월 18일 그 시기는 찾아보기로 하고 좌승지 오정위 거소에서 계하기를 숙휘공주 숙정공주 장태의 일은 이미 4~5월 내로 거행하기로 하고 숙명공주 숙경공주 장태는 금년 가을에 길일을 택하고 일은 관상감이 초 기록하기로 윤허하였으니 종전에 천취한 것을 지금에 와서 거행하는 것은 비록 어떤 연고인지 알지 못하나 눈앞에 기근이 이같이 황망하고 농사일도 또 박고하니 가을에 일을 성대히 거행하시면 일부에 민폐가 어떠하리요 신은 죄를 기다리며 해당 고을에 민폐자가 적게 하기 위한 주달을 하니 주상이 왈 “이에 의하여 거행하는 것이 가하도다.”[今三月十八日 引見時左承旨吳挺緯所 啓淑徽公主淑 靜公主藏胎事旣已四五月內擧行淑明公主淑敬公主藏 胎待秋擇吉事觀象監草記 允下矣從前遷就至今 始爲擧行雖未知何故而目今飢荒如此農事又迫姑 待秋成擧行以除一分民弊何如臣待罪該房敢達 上曰 依此擧行可也].
경자 7월 19일(庚子七月十九日)
태봉(胎峯)
관상감 관원은 영사로서 뜻을 조화롭게 드러내어 계하여 왈 금년 봄에 숙정공주와 숙휘공주는 장태를 4~5월 내로 거행하고 숙명공주과 숙경공주는 장태를 식장하였다가 가을에 택일하여 일을 하는 것은 계하여 윤허를 받은 후에 승지 오정위가 탑(榻)[임금의 의자] 앞에서 계한 바 “기황이 이같이 심하고 농사 또한 박고하니 가을에 봐서 거행의 날짜를 정하라.” 하셨다[觀象監官員以領事提調意 啓曰今年春間淑靜 公主淑徽公主藏胎則四五月內擧行淑明公主淑敬公主 莊藏胎則待秋擇吉爲之事入 啓蒙允之後承旨吳挺緯 榻前所啓飢荒如此農事又迫姑待秋成擧行事定].
잃었도다 경진생 무자생 두 아지씨는 금년 9~10월이 길삭이라 운운하니 태봉이 가하나 합처에 3망이 접수되어 수점한 후에 응당 모든 일을 행하여 분부하는 것이 마땅하고 임오생과 병술생 두 아지씨는 장태가 명년 4~5월이 길하다 운운하니 그때에 가서 다시 명을 받아 하는 것이 어떠한지요 하고 아뢰니 윤허하시었다[奪矣庚辰生戊子生兩阿只氏藏胎今九十月乃是吉朔 云胎峯可合處備三望以入受點後應行諸事當爲分付 而壬午生丙戌生兩阿只氏藏胎則明年四月五五月爲吉云臨 時更爲 稟定何如 傳曰允].
경자 7월 21일(庚子七月二十一日)
장태길일(藏胎吉日)
관상감에서 보낸 편지 내용은 숙명공주 경진생 아지씨와 숙경공주 무자생 아지씨의 장태의 일은 전교할 것이니 태봉을 경상도 지례산 동부 간을좌나 해좌사향으로 낙점을 하교하는 등 장태의 길일은 오는 10월 초2일 진시에 시역할 것이니 8월 29일 묘시에 개기하여 9월 초8일 전시에 후토제를 고하고 같은 날 효두를 행하고 발태하여 9월 22일 진시에 태신 안위제를 봉하고 후토할 때 사은으로 후토의 일을 필하고 제사 지낼 때 관할 관청에서 추진한 일을 가리어 계목점을 연이어 편지로 보내어 아뢰고 또 향전에 있어 숙명공주, 숙경공주 아지씨의 장태의 길일시에 을량으로 할 것을 의첩으로 보내어 시행하는 것이 어떠한지요 계의 의하여 윤허하소서[觀象監牒呈內淑明公主庚辰生阿只氏淑敬公主戊子 生阿只氏藏胎事 傳敎矣胎峯慶尙道知禮山東部艮 乙坐巳坐亥向落點敎是乎等以藏胎吉日來十月初二 日辰時始役八月二十九日卯時開基九月初八日辰時告后 土祭同日曉頭行發胎九月二十二日辰時胎神安慰祭封 土後臨時謝后土祭事畢祭臨時推擇事據曹 啓目 粘連牒呈是白有亦向前淑明公主淑敬公主阿只氏藏 胎吉日時乙良依牒呈施行何如 啓依允].
경자 8월 초8일(庚子八月初八日)
장태에 필요한 잡물[藏胎雜物]
관할 관청에 계목점을 연이어 관상감에서 편지를 보낸 내용은 숙명공주, 숙경공주의 태봉을 경상도 지례 땅에 낙점을 하교한 곳에 필요한 것을 유치하였는데 잡물이 진배하니 옮기는 일 문사가 있는 곳에 잡물이 들어와 의존하고 있는 곳을 알리오니 본도에 명하여 각각 맡은 조례를 쫓아 바로 거행하는 것이 어떠한지요 계에 의하여 윤허하여 주소서[曹 啓目粘連觀象監牒呈內淑明公主淑敬公主胎峯 慶尙道知禮地落點敎是置所用雜物進排事移文事 據所入雜物依所報令本道及各該司照例?卽擧行 何如 啓依允].
경자 8월 22일(庚子八月二十二日)
도로의 개보수[道路修治]
관상감이 편지를 보내어 숙명, 숙경공주의 장태시 서울에서도 예의를 갖출 것이니 관청에서도 도로를 갖추라 하니 관할 관청에서 할 일을 계목점을 편지로 이어 보내주시기를 아뢰오니 또 향전에 있어 숙명공주 숙경공주의 장태할 때 소용되는 것을 각 해당 부처에 명하여 빨리 시행할 것을 아뢰나이다 도로 수선과 을량으로 일을 다스리는 것을 3도 감사에게 장소를 알리고 맡아서 거행하는 것이 여하한지요 계에 의하여 윤허하소서[觀象監牒呈淑明公主淑敬公主藏胎時京備辨官道路 修治事據曹 啓目粘連牒呈是白有亦向前淑明公主 淑敬公主藏胎時所用令各該司急速擧行爲白乎矣 道路修治事乙良三道監司處知委擧行何如 啓依允].
[위치]
숙명·숙경공주의 태실 터는 김천시 지례면 관덕리 산52번지 속칭 활람마을 뒷산인 궁을산(弓乙山)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발굴 조사 경위 및 결과]
1920년대 말 태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숙명·숙경 두 공주의 태호에서는 1개와 2개의 금종이가 각각 함께 출토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1940년대까지 비석과 석함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하지 않고 정상 주변으로 노송들이 일부 남아 있어 태봉이었음을 짐작하게 할 따름이다. 숙명·숙경공주 태실의 관리는 인근 사건점산(沙件岾山)에 있었다고 하는 궁곡사(弓谷寺)가 수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의와 평가]
지례면 관덕리 궁을산의 숙명·숙경공주 태실 터는 1928년 이안(移安) 이후 관리 부재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태실지의 경우 쌍태라는 특이성과 함께 그 조성 과정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조선 후기 태실 연구의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조속한 시일 내에 태실 주변에 대한 발굴,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일제에 의해 의도적으로 훼손된 조선 왕가와 민족정기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태실의 복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지역 문화재와 연계한 역사 탐방 코스로의 활용 가능성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