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동 레미콘 공장 건설 반대 운동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900384
한자 下中洞-工場建設反對運動
영어공식명칭 Resistance Against the Construction of Hajung-dong Ready Mixed Concrete Factory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경기도 시흥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양훈도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발생|시작 시기/일시 2014년 8월 - 하중동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 주민 대책위원회 구성
종결 시기/일시 2017년 1월연표보기 - 대법원에서 시흥시의 하중동 레미콘 공장 설립 '불허' 적법 원심 확정 판결
발단 시기/일시 2014년 6월 - (유)청보기업에서 하중동 레미콘 공장 설립 추진
전개 시기/일시 2014년 8월연표보기 - 하중동 레미콘 공장 건설 반대 시민 서명 운동
전개 시기/일시 2014년 9월 23일~10월 15일 - 하중동 레미콘 공장 건설 반대 1인 릴레이 시위
발생|시작 장소 하중동 레미콘 공장 -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연꽃테마파크 인근지도보기
성격 시민운동
관련 인물/단체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 주민 대책위원회

[정의]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연꽃테마파크 인근의 레미콘 공장 건설을 막아낸 시민운동.

[개설]

(주)청보기업이 2014년 6월 하중동 보통천 옆에 레미콘 공장을 추진하자, 주부·학부모·농민 등 시흥의 문화와 생태 오염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반대 운동을 벌였다. 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2만 7000여 명이 서명하였고, 1인 릴레이 시위 등이 이어지자 시흥시는 2014년 10월 (유)청보기업의 공장 설립을 불허하였다. (유)청보기업은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1월 대법원 최종심에서 시흥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역사적 배경]

하중동 레미콘 공장 예정 부지는 보통천과 바로 인접해 있고, 근처에 시흥의 역사 문화를 상징하는 연꽃테마파크가 있다. 보통천시흥 갯골에서 바닷물이 들어오던 수로이자 흥부저수지[물왕저수지]의 물을 호조벌에 공급하는 물길이다. 레미콘 공장이 건설될 경우 보통천의 오염과 인근 주거 환경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반대 운동에 나섰다.

[경과]

2014년 8월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 주민 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한편 레미콘 공장 설립에 반대하는 주부·학부모 등이 인터넷 밴드를 개설해 주민들에게 정보를 알리고 반대 여론 형성에 앞장섰다. 단 나흘간의 서명운동에 시민 1만 7000명이 동참하였고, 최종 서명 시민은 2만 7000여 명에 달했다. 2014년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흥시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2014년 10월 15일 시흥시는 행위 변경 불허가 처분을 선언해 레미콘 공장 설립 불가를 밝혔다.

[결과]

(유)청보기업은 2014년 12월 시흥시를 상대로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서는 (유)청보기업이 승소했으나, 2심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실사를 거쳐 2016년 9월 9일 시흥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1월 21일 대법원은 시흥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결정하였다.

[의의와 평가]

시흥시 주민운동의 전통에 따라 평범한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반대 운동을 전개해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 생태 자산을 지켜냈다. 단기간에 시흥 시민 2만 7000명이 하중동 레미콘 공장 설립에 반대한다는 서명에 동참했고, 1인 릴레이 시위도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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