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9000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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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法王 |
이칭/별칭 | 부여선(扶餘宣)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인물/왕족·호족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시대 | 고대/삼국 시대/백제 |
집필자 | 김기섭 |
[정의]
백제 제29대 왕.
[가계]
법왕(法王)[?~600]의 성은 부여(扶餘)이고, 이름은 부여선(扶餘宣)이다. 백제 제28대 왕인 혜왕(惠王)[재위 598~599]의 아들이며, 제30대 무왕(武王)[재위 600~641]의 아버지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와 『수서(隋書)』 등에는 법왕이 위덕왕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백제 왕실 계보에서 혜왕을 누락하면서 생긴 오류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활동 사항]
법왕은 599년 12월 혜왕이 재위 2년 만에 사망하자 뒤를 이어 백제의 왕으로 즉위하였는데, 즉위하자마자 명령을 내려 살생을 금지하고 민가의 사냥 도구를 모두 태워 버리게 할 정도로 불교를 숭상하였다. 법왕의 살생 금지 명령은 『범망경(梵網經)』의 제10경계인 축살생구계(畜殺生具戒)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국왕이 이타심을 갖고 백성들을 통치함으로써 보살계를 받는다는 내용의 『범망경』을 통하여 통치 행위를 정당화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왕은 즉위한 지 5개월 만인 600년 5월에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