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9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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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道峰二洞住民-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68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안정심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2000년 6월 15일 - 도봉2동사무소 도봉2동 사회 복지관과 청사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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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칭 시기/일시 | 2007년 9월 1일 - 도봉2동사무소에서 도봉2동 주민센터로 개칭 |
현 소재지 | 도봉2동 주민센터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68[도봉2동 636-9] |
성격 | 공공 기관|주민센터 |
설립자 | 도봉구청 |
전화 | 02-2091-5894 |
홈페이지 | 도봉2동 주민센터(http://dong.dobong.go.kr/dobong2) |
[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2동 관할 행정 기관.
[개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도봉동이라는 동명은 서울특별시 근교의 명산인 도봉산 아래에 있는 데에서 유래되었다. 1914년 도봉산 아래의 다락원·서원 안말·무수울 등 마을을 합하여 도봉리가 되면서 ‘도봉’이라는 동리명이 시작되었다. 도봉구 도봉 제2동은 도봉동이 분동되면서 붙여진 이름으로 변천은 다음과 같다. 본래 도봉구의 도봉동은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도봉리였다가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2호와 서울특별시 조례 제274호에 의해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편입되었고, 1963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275호에 의해 도봉동이 설치되어 도봉동과 방학동 일원을 관할하게 되었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8호로 성북구에서 도봉구가 분리 신설됨에 따라 도봉동은 도봉구 관할이 되었다. 197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981호에 의해 도봉구 도봉동에서 방학동이 분리 신설되었고, 1977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1181호에 의해 도봉동은 도봉 제1동과 도봉 제2동으로 분동되었다.
1988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367호로 도봉구에서 노원구가 분구됨에 따라 도봉 제2동은 노원구에 속하게 되었다가, 1989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557호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제69호에 의해 노원구와 도봉구 간의 경계 조정에 따라 도봉 제2동은 다시 도봉구에 속하게 되었다.
[설립 목적]
도봉2동 주민센터는 도봉구 도봉2동의 행정 서비스 및 주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도봉2동사무소로 설립되었다.
[변천]
2000년 6월 15일에 도봉2동 사회 복지관과 청사를 통합하였다. 2007년 9월 1일에는 행정 자치부의 주민 생활 서비스 혁신 정책에 따라 도봉2동사무소에서 도봉2동 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도봉2동 주민센터는 도봉구 도봉2동 지역 주민들에 대한 행정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팩스 민원 처리, 주민 등록 전입·출입 신고, 인감 증명, 출생·사망 신고, 지방세 분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 자치 회관 교양 강좌를 운영하며, 또한 화재 취약 대상에 기초 소방 시설을 무료로 보급하고, 교육 소외 계층 자녀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2012 주말 행복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현황]
2016년 현재 도봉2동 주민센터는 면적 0.83㎢, 3만 576명, 1만 1,737세대, 34통 293반을 관할하고 있다. 도봉구 도봉2동 636-9번지에 위치하며, 2000년 6월에 도봉2동 사회 복지관과 청사를 통합하여 준공한 대지 1,048.7㎡, 건물 601.5㎡, 지하 2층~지상 3층의 건물에 자리한다. 동장, 동 행정팀장, 복지 지원팀장, 주무관 등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