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102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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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板橋分遣所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시대 | 근대/근대 |
집필자 | 서승갑 |
[정의]
일제 강점기 경기도 성남 지역에 있었던 헌병분견소.
[개설]
일제는 한반도에 배치한 군대를 더욱 늘리면서 전국 각처를 헌병과 경찰에 의한 계엄통치 상태에 두었다. 조선총독은 사법, 행정, 입법을 비롯하여 군대 지휘권까지 장악,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 아래에는 정무총감과 경무총감을 두었는데 경무총감은 헌병사령관이 겸임하였다. 1910년에 전국에 헌병분견소 653개처에 2,019명의 헌병이 배치되었고, 이듬해에는 935개처 7,749명으로 1년 사이에 헌병수를 무려 3배나 증가시켰다. 경찰관서와 경찰의 수도 1910년에 481개소, 588명이 1911년에는 678개소, 6,222명으로 급증하였다. 헌병경찰의 증가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1918년에 이르면 13,380명에 달하였다.
[내용]
1910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수원헌병분대 소속인 판교분견소는 낙생면과 돌마면 및 중부출장소 관내를 관할하였다. 경성 제1헌병분대에 속하는 송파진분견소는 대왕면 일대를 장악하여 관할하였다. 특히 판교분견소는 경찰의 사무까지 취급하는 상황이었다. 1914년에는 경성헌병대 용인헌병분대 광주분견소가 성남지역 전체를 관할하여 통제를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