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90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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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自治會館 |
이칭/별칭 | 주민 자치 센터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윤선 |
현 위치 | 도봉구청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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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289-1114 |
[정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동별로 주민을 위해 설치한 문화, 복지, 교육, 편익 시설.
[개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주민 자치회관은 주민 자치 활동의 장과 지역 공동체 형성의 구심이 되기 위해 각 동[쌍문 1동, 쌍문 2동, 쌍문 3동, 쌍문 4동, 방학 1동, 방학 2동, 방학 3동, 창 1동, 창 2동, 창 3동, 창 4동, 창 5동, 도봉 1동, 도봉 2동] 주민 센터에 조성된 주민 문화, 복지, 교육, 편익 관련 시설이나 장소 및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주민 참여 및 자치 활동을 보장하고 동별 자율적 운용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외국에서도 소규모 지역 단위별로 주민이 주축이 되어 환경, 문화, 복지 등 지역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커뮤니티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설립 목적]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자치회관은 주민 각자가 각종 편익 시설을 이용해 자기 계발을 하고 이웃과 함께 지역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이 자립적 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변을 돌아보며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자치회관은 1999년 2월 행정 자치부의 읍면동 사무소 기능 전환 지침에 따라 1999년 4월 23개구 60개 동에 설치되어 시범 실시된데 이어, 2000년 3월 주민 자체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 시달에 따라 나머지 462개 동에 설치되면서 문을 열었다. 2000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주민 자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 일괄 정비되었다. 이후 2007년과 2008년 각기 동 주민 센터 및 주민 자치 센터[자치회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운영 및 활동]
도봉구 자치회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20. 12. 31]에 의거하여 지역 문제 토론·마을 환경 가꾸기·자율 방재 활동 등의 주민 자치 기능, 지역 문화 행사·전시회·생활 체육 등의 문화 여가 기능, 건강 증진·마을문고·청소년 공부방 등의 지역 복지 기능, 회의장·알뜰 매장·생활 정보 제공 등의 주민 편익 기능, 평생 교육·교양 강좌·청소년 교실 등의 주민 교육 기능, 이웃돕기·청소하기·청소년 지도 등의 사회 진흥 기능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활동은 50명 이내의 각계각층의 주민 대표로 각 동별로 구성된 주민 자치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치회관의 운영을 위한 주민 참여 활성화, 주민 의견 수렴, 자문 역할 등이 주민 자치회를 통해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현황]
현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각 자치회관은 강당[다목적실], 소규모 회의실, 마을활력소, 체력단련실 등의 시설을 마련해놓고 있다. 생활 체육, 외국어, 취미 교양 등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도봉구 자치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분야별, 동별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각 동별로 특색있는 다양한 마을 사업도 수시로 전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