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자연 마을을 바탕으로 하였거나 오랜 전통을 지닌 행정구역으로, 법으로 정해진 동.
[개설]
법정동은 예부터 전래되어 온 우리 고유의 땅이름으로, 정부 기관의 모든 문서나 재산권 및 각종 권리 행사 등 법률 행위 때 이용되는 법정 땅이름인데, 이 중 주소로 표시되는 최하 단위 행정구역 명칭이 법정동이나 법정리이다. 현행 법정동이나 법정리의 지번(地番) 체계는 1910년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바탕을 둔 것이다. 보통 인구가 많은 법정동은 1동, 2동으로 나누어서 여러 개의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만들고, 인구가 적은 법정동의 경우 여러 개를 묶어 행정복지센터 하나를 둔다. 그래서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법정동은 ‘리’가 변한 것이다. 즉 읍이나 면 밑에 있는 리[농촌 구역]가 발전함에 따라 나중에 동[도시 구역]이 된 것이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법정동이다. 신분증, 신용카드 및 재산권 관련 각종 공부는 법정동으로 표기되는 반면, 각종 공부의 보관, 민원 발급, 주민 관리, 민방위, 예비군 등 행정에 관한 사항은 행정동 기준으로 처리되고 있다.
[현황]
2022년 12월 기준 성남시의 법정동은 수정구에 신흥동, 태평동, 수진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창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고등동, 상적동, 둔전동, 시흥동, 금토동, 사송동 등 17개, 중원구에 성남동, 중앙동, 금광동, 은행동, 상대원동, 하대원동, 도촌동, 여수동, 갈현동 등 9개, 분당구에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율동, 서현동, 이매동, 야탑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금곡동, 궁내동, 동원동, 구미동, 운중동, 대장동, 석운동, 하산운동 등 18개로 총 44개가 있다.